소하자임플러스정은 한미약품(주)의 일반의약품 복합 소화제로, 제산 성분·소화효소·위장운동 조절 성분 등 8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 용법은 성인 1회 2정, 1일 3회 매 식후 복용이며, 15세 미만 소아와 임부·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복용 전에는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하자임플러스정 성분 (1정 중)
| 성분 | 분량 | 성분 계열 |
|---|---|---|
| 메타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 40.0mg | 제산 성분 |
| 탄산수소나트륨 | 50.0mg | 제산 성분 |
| 침강탄산칼슘 | 100.0mg | 제산 성분 |
|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 | 20.0mg | 소화효소 |
| 리파제 | 7.5mg | 소화효소 |
| 트리메부틴말레산염 | 50.0mg | 위장운동 조절 성분 |
| 스코폴리아엑스 | 5.0mg | 진경 성분 |
| 감초가루 | 25mg | 생약 성분 |
녹색 원형 필름코팅정이며, 10정·30정 포장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성분 계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분류를 덧붙인 것입니다.
허가된 효능·효과
허가 효능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부불쾌감, 위부팽만감, 식체(위체),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소화불량, 식욕감퇴(식욕부진), 과식,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팽만감"입니다. 검은 변, 피를 토함,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드는 증상, 삼키기 어려움이 함께 있다면 소화제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용법·용량 (허가사항)
허가 문구는 "성인 1회 2정, 1일 3회 매 식후 복용"입니다. 2주 정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멈추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며, 오래 계속 먹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
- 투석 치료를 받는 사람
- 유당이 들어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 등 유전적 유당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
- 15세 미만 소아
- 임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한 사람
고혈압, 심장·신장 질환, 부종이 있는 사람과 고령자, 다른 약을 먹고 있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 인산염 수치가 낮은 사람, 황색4호(타르트라진)에 과민한 사람은 먼저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산수소나트륨처럼 나트륨이 들어 있는 성분이 있어 염분 제한을 받는 사람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작용
-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
- 드물게 졸음, 어지러움, 권태감, 두통
- 드물게 변비, 입마름, 가슴 두근거림
- 드물게 간 수치(AST·ALT) 상승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멈추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감초 성분과 병용 주의
허가사항에는 감초를 1일 1g 이상 함유한 제제를 오래 쓰면 저칼륨혈증, 혈압 상승, 부종, 체중 증가 같은 위알도스테론증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거나 얼굴·손발이 붓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경련이 생기면 복용을 멈추고 상담하세요. 칼륨제제, 감초 함유제제, 루프계·티아지드계 이뇨제와 함께 쓰면 이런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위장 진통제·진경제와는 함께 투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상담할 때 챙기면 좋은 정보
-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식사와의 관계
- 함께 먹는 약과 한약, 다른 소화제(감초가 겹칠 수 있음)
- 혈압·심장·신장 질환 여부와 투석 여부
- 임신 가능성, 수유 여부
허가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소하자임플러스정'을 검색합니다.
- 업체명이 한미약품(주)인지 확인하고 상세 화면을 엽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끝까지 읽고 첨부문서와 비교합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된 설명을 보고 싶다면
허가사항 원문은 전문 용어가 많아 읽기 어렵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사용법, 주의사항을 쉬운 말로 풀어 쓴 'e약은요' 정보도 함께 제공되므로, 제품 상세 화면에서 같이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e약은요'도 요약본이므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원문 허가사항과 약사의 설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허가된 용법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치료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진료 기록과 약 구입·사용 내역이 필요하므로, 부작용이 의심되면 약 포장과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이상반응이라도 의사·약사에게 알리거나 이상사례 신고를 해 두면 같은 약을 쓰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관과 사용기한
-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쓰지 않습니다.
- 원래 포장 그대로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보관하고,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않습니다.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 남은 약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체했을 때 먹여도 되나요?
허가사항은 1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약은 약사와 상의하세요.
식전에 먹어도 되나요?
허가 용법은 매 식후 복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먹어도 되는지는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매일 먹어도 괜찮나요?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돼 있고, 2주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중단하고 상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원인 확인을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