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자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유급 주휴일까지 포함되므로 달력상 약 7개월 이상 다니면 180일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임금 체불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66,048원) |
|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이직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집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고, 처리가 안 됐다면 회사에 요청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퇴사 후 9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3개월만 받을 수 있어 일부가 사라집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 구인 업체에 입사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활동
-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운영하는 취업 특강, 직업훈련 참여
- 고용24 등 채용 서비스를 통한 지원 기록
인정 기준과 횟수는 실업인정 차수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므로, 수급자격 인정 시 받은 안내문과 고용24 공지를 따르세요.
주의해야 할 점
-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질병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이 끝난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꼭 바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구조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는 신청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