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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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 납부 방법

과속 단속은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으면 4만원, 20~40km는 7만원, 40~60km는 10만원, 60km 초과는 13만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받은 고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과태료범칙금
주로 생기는 상황무인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경찰관 현장 단속,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부과 대상차량 소유자(명의자)실제 운전자
벌점없음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
금액같은 위반이면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높음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쌓임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 의견진술 기간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뀌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줄지만 운전자 면허에 벌점이 쌓이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과속 금액과 벌점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범칙금일 때)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음
20km/h 초과~4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40km/h 초과~60km/h 이하10만원9만원30점
60km/h 초과13만원12만원60점 이상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시속 80km를 넘는 큰 폭의 과속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 등)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속 100km 초과 과속을 반복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무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영 시간에 과속하면 일반도로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20km/h 이하 7만원, 20~40km/h 10만원, 40~60km/h 13만원 수준으로 가중되고, 범칙금과 벌점도 일반도로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60km/h 초과 구간 금액은 안내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리므로 법령 별표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가중 규정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법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 벌점은 범칙금 처분에서만 생기며, 과태료로 낸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속 고지서 조회와 납부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과태료·범칙금 조회' 메뉴에서 위반 일시, 장소, 금액, 단속 사진을 확인합니다.
  3.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앱 등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4. 내가 운전하지 않았거나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체납하면 차량 압류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회사 차량으로 과속했을 때

렌터카나 법인 차량은 고지서가 먼저 소유자인 회사로 갑니다. 회사가 임차인이나 운전자를 밝혀 넘기면 운전자에게 다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 계약서에는 과태료 처리 수수료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제동하지 마세요

카메라 직전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습관은 뒤차 추돌 위험을 키웁니다. 구간 단속은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로 판단하므로, 내비게이션의 제한속도 안내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간 단속과 이동식 단속도 기준은 같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뿐 아니라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재는 구간 단속, 경찰이 장비를 옮겨 가며 운영하는 이동식 단속도 같은 초과 속도 기준으로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구간 단속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통과한 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므로, 중간에 속도를 크게 올렸다가 끝 지점 직전에만 줄이는 방식으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진술은 이렇게 합니다

  1.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이파인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관할 경찰서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3. 긴급 환자 이송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냅니다.
  4. 결과는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내에 따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생기나요?

아닙니다. 무인 단속으로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그때 벌점이 붙습니다.

과속 고지서는 언제쯤 오나요?

단속 후 우편이나 모바일 전자고지로 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지역과 처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다리기보다 이파인에서 미리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한속도에서 몇 km까지는 봐주나요?

단속 장비마다 측정 오차를 고려해 운영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된 허용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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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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