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입사 첫해처럼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한눈에 보기
| 근속 기간·출근율 | 발생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 제60조 제4항 |
| 가산 한도 | 총 25일 | 제60조 제4항 |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차(입사 첫해)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근무 후 | 15일 |
| 3년 근무 후 | 16일 |
| 5년 근무 후 | 17일 |
| 11년 근무 후 | 20일 |
| 21년 근무 후 | 25일(상한) |
입사 첫해에 생긴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별개로 생기므로, 첫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날처럼 계산에서 빼는 날도 있어, 출근율이 애매하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못하고 남기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 연차 미사용수당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시간급은 10,000원, 1일 통상임금은 80,000원입니다. 연차가 5일 남았다면 수당은 4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구두 안내나 단체 메시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 시점에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으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1년 계약직이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과 판례에 따라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딱 1년 근무로 끝나면 첫해분(최대 11일)만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기 활용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연차 일수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여러 곳에 있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계산과 일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대신 쓰게 하는 연차 대체도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공휴일 외 특정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면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차와 관련해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근 기록을 먼저 챙기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사례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므로 생긴 연차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연차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노사가 합의해 이월하는 회사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반차도 법에 있는 제도인가요?
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연차를 반일 단위로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