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삭제하지 마세요. 상품권 유형과 구매 경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미사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권 유형과 구매일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적힌 금액형 상품권인지 특정 물품을 교환하는 물품형 상품권인지 확인합니다. 앱의 선물함에서 발행사, 구매일, 유효기간, 주문번호와 사용 여부를 캡처해 두세요. 문자 링크가 만료됐더라도 구매자 주문내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전에는 연장을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상품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장 버튼과 가능 횟수를 확인하세요. 할인 행사, 기업 판촉, 무상 제공 상품권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90% 환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을 넘겼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표시금액이 아니라 실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일부를 사용한 금액형 상품권은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급 수단과 수수료는 발행사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판촉용 상품권, 이벤트 경품, B2B 대량 발행 상품권은 일반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상품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 불가 답변을 받았다면 상품권 출처와 실제 결제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록을 남기고 거부 사유를 확인하세요
발행사 고객센터에 상품권 번호, 주문번호, 구매일과 미사용 상태를 전달하고 연장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상담 날짜와 답변, 접수번호를 저장하세요. 표준약관 적용 여부나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료를 갖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한국소비자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발행사별 최신 약관과 상품권 화면의 환급 조건을 우선 확인하세요.







